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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당첨금도 분리과세 한다
[서울경제 (2005.01.24)]

  복권당첨 소득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과세소득 구분이 불명확했던 스포츠토토 복권 당첨금도 올해부터 분리과세 대상 복권소득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당첨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스포츠토토 측에서 발매하는 토토 복권의 당첨금을 20% 분리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국내에서 발행, 판매되는 주택복권ㆍ기술개발복권ㆍ근로복지복권ㆍ중소기업진흥복권ㆍ녹색복권 등 10개 복권 당첨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기타소득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기타소득 세율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당첨금이 5억원 미만일 경우 20%(주민세 2%), 당첨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주민세 3%), 미만인 부분은 20%(주민세 2%)를 각각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스포츠 토토는 그동안 세법에서 규정돼온 분리과세 대상 복권소득에 포함돼 있지 않아 토토복권 당첨을 통한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법상 문제점이 발생했었다.

스포츠 토토는 지난 2001년 한국 타이거풀스가 발매해오다 2002년 경영난 등을 이유로 발매가 중지됐다가 동양오리온이 인수, 2003년 7월부터 재발매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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