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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채용 나이·학력폐지 확산
[파이낸셜뉴스 (2005.01.24)]

  공기업 신입사원 채용때 학력·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4일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채용때 학력과 연령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급 50세, 2급 45세, 3급 40세, 4급 이하 35세까지로 연령 제한을 뒀다. 학력도 고졸 이상으로 제한했으나 이것도 없애버렸다.

수보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기업들도 지난 해 신입사원 공채때 나이와 학력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도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 학력기재란을 없애기로 한데 이어 고졸 9급 면서기 출신의 김완기 수석도 지난 20일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임명돼 학력·연령 파괴의 바람은 공기업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가 2003년 직원채용때 나이와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한 게 계기가 됐다”면서 “다양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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