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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공공택지 수의계약 함부로 못한다
[연합뉴스 (2005.01.25)]

  군인공제회.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상서 제외

3월 초부터는 수의계약 방식의 공공택지 공급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수의계약 공급조건을 명료화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3월9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특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만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손쉽게 공급받아 온 군인공제회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더 이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됐다.

군인공제회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현재 이같은 공공택지 수의계약 공급 대상기관 배제방침에 반발하고 있으나 명분이 부족해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택지 수의계약 제도는 그동안 숱한 특혜분양 시비를 불러 왔는데 일례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를 법적 공급대상이 아닌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다.

 [조회: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