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가 발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을 내는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
"주차 위반, 과속, 폐기물 무단 투기, 유해 선전물 배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미신고 주택 증축, 유통기한 지난 식품의 판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과태료는 법률 위반에 대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재 수단으로 현행법상 1905개의 부과 조항이 있다."
- 현재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
"사실상 없다. 체납된 과태료는 국세(國稅)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압류.경매 등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액수가 대개 수만~수십만원으로 적고 건수도 많아 강제징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 사이에선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 과태료 체납 현황은.
"24개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2002.2003년 2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3900만건에 2조2500억원이다. 그러나 걷힌 돈은 1조1294억원으로 집행률이 50%에 불과했다. 반면 즉결심판 회부 등 제재 수단이 있는 범칙금과 과징금의 경우 집행률이 각각 84%와 83%다."
- 신설 법안에서 과태료 체납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고액 상습 혹은 장기 체납자의 경우 심하면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자료가 제공된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업소의 허가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
- 감치 대상자는 누구인가.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1년 이상 또는 3회 이상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다.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행정기관은 공공기관에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 감치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
"행정기관이 감치를 신청하면 이를 검사가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재판을 열어 결정한다. 재판 도중이나 감치 중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된다. 감치 처분을 받아도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정말 돈이 없어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각종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사정이 어려운 경우 납부 시한을 연기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다. 과태료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징수 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성실 납부자는 과태료 금액을 감경받을 수도 있다."
-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기관에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그곳에서 중간심사를 한다. 중간심사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으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 감치(監置)=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 등을 판사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 사람을 구속하려면 형법상 징역�챰腑灼鰥�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하지만 감치는 질서 유지나 준법을 요구하기 위해 판사의 결정으로 내릴 수 있다.
◆ 벌금.범칙금.과징금=과태료는 주차 위반 등 공공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법률상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은 범죄 행위를 처벌할 때 징역형 대신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유치돼 노역을 해야 한다. 과징금은 법규를 위반한 업소의 영업정지.취소 대신에 부과된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에 규정한 가벼운 사안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서 구류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