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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 외국인 出禁처분 위법-법원
[edaily (2005.01.25)]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과징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졌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5일 미국 국적의 보따리상인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체납자인 김씨에게 출국정지를 명하려면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관세·지방세를 내지 않았거나 이에 준해야 하고 국익·공공의 안전·경제질서 등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지방세 등의 납부의무자 지위에 있다"며 "이는 국세나 관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경제적 활동과 수입정도,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출국을 통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가 원고에 내린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외국인인 김씨는 2001년 5월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을 취득하려다 여의치 않자 타인 명의로 신탁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를 적발해 낸 지자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김씨에게 과징금 3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과징금을 체납했고 피고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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