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안을 다시 추진, 이를 담은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날 이해찬 총리와 임채정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당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2년 유예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여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반대해 무산됐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2월 국회에서는 당정 합의대로 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재계의 요구대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은 앞으로 2년간 유예될 게 확실시된다.
당정은 또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학교에 내국인이 입학하는 걸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운영 특별법’도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