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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세금가이드
[제주일보 (2005.01.26)]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1년간의 매출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등 인적용역제공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필수서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제출하게 된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사업자 다음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이다.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입시학원, 보습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국민주택건설, 대부업자, 서비스사업자 등

 

■사업장 현황신고대상 제외사업자 면세사업자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우유 소매사업자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식육점, 수산물, 양곡, 청과물 등 소매업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는 1월에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를 기초로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입은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비용은 사업을 위해 소비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여기에서 매출(신용카드매출액 등)과 비용(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확정된다. 한편 시설현황, 종업원수, 기본경비(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기타 제경비)도 1월에 신고하게 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소득세 절세포인트는 수입이 줄고, 비용이 늘어나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소득세 준비의 출발이 된다.

 

■비용항목 준비 사업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크게 매입, 인건비, 임차료이고 기타 비용(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이 소요된다.

 

매입과 임차료는 사업장현황에서 신고하며, 인건비는 근로소득세 신고를 한 것만이 인정된다. 인건비가 증가하면 사업자 비용이 증가해 소득세는 줄어들지만, 직원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 소득세 감소액과 근로자 소득세 증가액을 비교해 인건비를 정리하면 될 것이다.

 

기타 비용은 평소에 증빙을 보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5만원이 넘는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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