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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03]
"稅개편이 소득불균형 부추겨"
[한국일보 (2005.01.25)]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인하한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올해 소득하위 60% 계층의 경제적 후생은 3조7,600억원 가량 감소하는 반면, 상위 40% 계층의 후생은 4조3,100억원 증가하는 등 계층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04년 세제개편 평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이뤄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련 세율이 인하되면 국가경제 전체로는 약 5,528억원의 후생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계층별로는 후생 혜택이 극단적으로 엇갈려 최하위 10% 계층의 후생이 7,799억원 감소하는 등 하위 60% 계층까지는 오히려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상위 40% 계층부터는 후생이 큰 폭으로 증가, 세율인하에 따른 후생 증가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저소득층의 경우 감세혜택은 전무하거나 미미한 반면 소득세율이 내리면 ‘수요ㆍ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의 상대가치가 하락, 근로소득에서 얻어지는 후생 수준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제개편으로 계층별 후생 증감이 엇갈리면서 소득불균형 수준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세제개편 이전의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0.341로 추정됐으나, 세제개편 이후에는 0.342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니계수란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통계지수인데,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하며 반대로 0에 가까우면 소득분배가 그만큼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 하위 4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 비율이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십분위 배분율’도 세제개편 이전에는 51.28였으나, 세제개편 후에는 51.25로 하락해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세제개편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 주요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아주대 현진권 교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근로소득세제 정비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계층별 소득분포는 소득세 및 공적연금을 공제하기 이전에는 지니계수가 0.331로서 주요 OECD 국가와 비교(1996년 현재)할 때 가장 낮았다.

그러나 세금과 공적연금 등을 공제한 뒤에는 지니계수(0.30)가 중상위권 수준까지 높아졌다. 아주대 현진권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과 공적연금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세수의 12~13%에 불과한 소득세 비중을 OECD 평균인 26% 수준에 근접시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회: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