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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철강업계 "과도한 세부담 완화"
[머니투데이 (2005.01.25)]

자동차와 철강업종은 정부의 과도한 세금징수로 소비 의욕을 떨어뜨리며 기업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종은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는 특소세 부과 폐지를 외치고 있으며 철강업종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현재 공채를 포함한 12종류의 세금이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다며 이들 세금 중 구매단계의 특소세만이라도 조속히 폐지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특소세는 사치성 소비재나 고가 수입품에 적용되는데 자동차는 이미 국민의 생활필수품이므로 특소세 부과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자동차에서 걷는 연도별 세수는 소비자의 구매단계에서 지난 90년 5000억원에서 지난 2003년 1조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했다. 또 운행단계에서 걷는 세금은 지난 90년 60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27.3% 급증했다.

 

업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다 신용불량자, 실업률 중가 등으로 신규 구매수요가 줄고 있는 통에 세금부담마저 커 좀처럼 내수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소세 등 구매단계 세금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그 만큼 자동차 판매가 증가해 자동차세, 교통세 등 운행단계 세금 증가로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내수침체 심화는 가동률 저하와 중장기적 수출성장 기반약화를 초래한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수회복이 절실히며 이를 위해 자동차 관련세제 개편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강업계는 투자 의욕을 더욱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만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 연장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나아가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운용기간을 현행 6

개월에서 2~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투자는 투자계획 수립후 실제 집행까지 통상 2 ~3년 정도 소요되고, 투자비 지불도 공사착수금, 중도금, 준공 완료후 잔금 등으로 연차별 분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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