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에 전자제출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세무대리인 포함)가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전자제출하면 근로자 1인당 100원씩 계산,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근로자가 한두명 밖에 없는 원천징수의무자라도 지급조서를 전자 제출할 경우 최저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한 뒤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해 전송하거나 자체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 홈페이지내 '지급조서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해 변환해 전송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전자제출 세액공제 제도로 70만∼80만명에 달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말정산 지급조서는 원천징수자가 근로자의 소득 및 공제내역을 기록한 서식으로 지난해 지급조서는 내달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자발급용 소득금액증명원, 각종 공적부담금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