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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24]
'문화사업 준비금제' 입법 예고
[부산일보 (2005.01.26)]

  영화 공연 음반 게임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낼 때부터 과세소득의 30%를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세무서장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업소가 더욱 늘어날 전망 이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법인 본사를 지방으로 이 전해 세금감면을 받은 기업의 경우 임원의 50% 이상이 주소지를 지방으로 옮기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토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법인 세법,상속세법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 혔다.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대 상으로 영화산업,공연산업,음반산업,게임소프트웨어 산업을 명시, 이들 업체들이 과세소득의 30%를 문화사업준비금으로 3년간 적립 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모집 수당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률 이 기존의 27.5%에서 30%로 올라가고 4천만원 이하는 20%에서 21. 4%로 상향 조정되면서 보험 외판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스포츠토토의 당첨금은 그동안 종합소득에 포함돼 누진세율이 적 용돼 왔으나 작년 당첨금부터는 분리과세가 적용돼 5억원 초과는 30%,5억원 이하는 20%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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