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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펀드 소득세 부과
[중앙일보 (2005.01.26)]

  혼선을 빚었던 채권형펀드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방식이 하나로 통일됐다. 지난해 수익이 났으나 올해 손실을 본 펀드의 경우, 수익에서 손실을 빼 순수익을 산출한 뒤 지난해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자산운용협회는 26일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채권형펀드 과세 문제를 이 같이 매듭지어, 이를 각 회원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일된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억원을 투자해 12월말까지 200만원 수익을 내고 올해는 50만원 손해를 본 투자자는 세금으로 24만7500원을 내게 된다. 순수익 15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되 수익이 난 지난해 세율 16.5%를 적용한 것이다. 협회는 순수익을 산출하지 않고 지난해 수익과 올해 손실에 각각 과세하면 과표가 실제 수익보다 높아져 부적절하며, 순수익에 올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익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6.5%(주민세 포함)였던 이자소득세율을 올해부터 15.4%로 내렸다. 그런데 지난해 수익을 낸 대부분의 채권형펀드들이 채권값 하락으로 올해 손실을 보면서, 과세 대상인 수익금 산정과 달라진 세율의 적용 시점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 생겨서 다행"이라며 "이번에 제시된 방식은 상당수 증권사나 은행들이 현재 사용 중인 방식이어서 큰 혼란은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회: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