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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이상 주택 소유 임대소득세 내야한다
[강원일보 (2005.01.27)]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해 그 이자로 생활을 해오고 있는 박주택씨는 은행금리가 떨어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예금을 찾아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세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해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단독주택 1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2층, 3층을 전세 또는 월세로 준 경우나,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면서 부인명의로 된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 등은 보유한 주택들이 고가주택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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