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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바뀌는 세제개편 |
| [강원일보 (2005.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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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인세율이 현행 15%(1억원 이하)·27%(1억원 초과분)에서 13%·25%로 각각 2% 포인트씩 인하되는 등 세제개편이 이뤄졌다 법인사업자의 변경된 내용을 알아본다.
△법인세율 2% 포인트 인하=2005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현행 15%(1억원 이하)·27%(1억원 초과분)에서 13%·25%로 각각 2%p씩 인하된다.
△기업도시 입주기업 3년간 법인세 100% 감면=기업도시 입주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받게 되며,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그후 2년간은 25% 감면받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소재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제조업 등 세액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이 5∼15%에서 업종 및 수도권 소재여부에 따라 10∼30%로 확대되고, 법인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적용된다.
△ERP 인터넷 이용비용도 7% 세액공제=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및 고객관리시스템설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비용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자원개발설비가 추가되고,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세액공제율이 7%에서 10%로 상향 조정 되었다.
물류기업간에 주식교환·현물출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교환·출자 당시가 아니라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이용해 화물운송을 위탁하면 위탁운송비의 0.3%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해운기업의 법인세 산출시 해운소득은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하고, 비해운소득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톤세제도'가 도입된다.
컨설팅회사·회계법인·법무법인 등 민간 경영컨설팅회사로부터 회계·법률·재무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청 발행 경영컨설팅쿠폰을 중소기업이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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