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04]
올해부터 바뀌는 세제개편
[강원일보 (2005.01.27)]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현행 15%(1억원 이하)·27%(1억원 초과분)에서 13%·25%로 각각 2% 포인트씩 인하되는 등 세제개편이 이뤄졌다 법인사업자의 변경된 내용을 알아본다.

△법인세율 2% 포인트 인하=2005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현행 15%(1억원 이하)·27%(1억원 초과분)에서 13%·25%로 각각 2%p씩 인하된다.

△기업도시 입주기업 3년간 법인세 100% 감면=기업도시 입주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받게 되며,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그후 2년간은 25% 감면받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소재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제조업 등 세액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이 5∼15%에서 업종 및 수도권 소재여부에 따라 10∼30%로 확대되고, 법인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적용된다.

△ERP 인터넷 이용비용도 7% 세액공제=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및 고객관리시스템설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비용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자원개발설비가 추가되고,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세액공제율이 7%에서 10%로 상향 조정 되었다.

물류기업간에 주식교환·현물출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교환·출자 당시가 아니라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이용해 화물운송을 위탁하면 위탁운송비의 0.3%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해운기업의 법인세 산출시 해운소득은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하고, 비해운소득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톤세제도'가 도입된다.

컨설팅회사·회계법인·법무법인 등 민간 경영컨설팅회사로부터 회계·법률·재무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청 발행 경영컨설팅쿠폰을 중소기업이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조회: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