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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10%로 낮춰 1년 연장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
| [연합뉴스 (2005.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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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해 올해말까지 실시키로 한 것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설비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방식과 달리, 산출된 세금을 깍아주는 것인 만큼 그 효과가 상당히 큰 편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억원인 기업의 경우 2억3천8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1억원이 줄어든 1억3천8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이 제도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실시돼 왔으나 경기가 좋았던 지난 2000년 하반기에는 중단됐었으나 2001년 1월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는 10%, 2003년 7월부터 작년말까지는 15%의 공제율로 각각 다시 시행됐다.
올해 공제율을 10%로 다시 낮춘 것은 법인세율이 2%포인트, 소득세율이 1%포인트 각각 인하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었고 공제세율을 15%로 계속 유지할 경우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부담도 적지않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이 제도의 대상업종이 제조업.광업.건설업.도매업.소매업.물류업.기술서비스업.방송업.영화업.관광숙박업.의료업.뉴스제공업 등 27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최저한세는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적어도 대기업은 과세표준의 15%, 중소기업은 1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최저한세로 인해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지 못하면 5개 연도에 걸쳐 이월해 공제받을 수있다.
이와 함께 여러해에 걸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공제율이 적용된다.
투자가 작년부터 시작돼 올해 완료되는 경우에는 작년도 투자분의 15%, 올해 투자분의 10%를 세금에서 각각 빼준다.
또 올해 투자를 시작해 내년에 투자가 완료된다면 올해 투자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2월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이전에 투자한 경우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의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의욕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1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기업들은 줄어드는 세금만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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