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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성실납세자·세무대리인 174명 선정
[edaily (2005.01.27)]

  국세청은 27일 에이펙스 등 모범성실납세자 110명과 강병섭 세무사를 비롯한 모범세무대리인 64명에게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심사와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 지원자금의 경우 다른 업체보다 지원받기 쉬워지고 담보가 필요없는 신용대출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신용보증기금도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부문기업으로 대우, 일반 보증한도가 30억원(일반기업은 15억원), 매출액기준 한도는 3분의1(일반기업은 4분의1)로 확대되며, 자기자본한도(일반기업은 300%를 적용)의 적용이 배제된다.

또 모범세무대리인에게는 본인의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신고성실도가 높은 수임업체에 대한 1년간 세무조사 면제, 세무대리행위의 진실성 부여,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납세자의 날 표창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세무관서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공평과세위원회 등의 위원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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