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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험료 미리 내면 깎아준다
[조선일보 (2005.01.27)]

 
자동차稅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 할인 인터넷 이용료 6개월치 先納땐 5% 할인

“미리 내면 깎아 드려요”

저금리 시대에 선납(先納) 할인 제도가 알뜰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납 할인이란 세금이나 보험료,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 등을 미리 내서 할인받는 제도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은 1년짜리 정기예금에 목돈을 넣어봤자 금리가 연 3~4%에 그친다.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미리 내고 할인받는 게 훨씬 이득이다.

우선 자동차세는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 혜택이 있다. 자동차 세금은 1년에 6월과 12월로 두 번 나눠 내는 게 보통. 하지만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치의 10%를 깎아준다. 세금 체납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마련한 제도다. 예컨대 2001년도식 SM5자동차(2000cc)의 자동차세는 1년에 약 45만5000원이다. 하지만 1년치를 선납하면 4만5500원을 감면해 준다. 3월이나 6월 등에 선납해도 되지만 할인폭은 1월에 비해 낮다. 신청 요령은 이달 내로 차량등록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를 방문해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지역 거주자는 서울시 전자고지납부 홈페이지(etax.seoul.go.kr)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종신보험, 암보험과 같은 생명보험에도 선납 할인 제도가 있다. 대개 보험료 석 달치 이상을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폭은 상품이나 가입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삼성생명에서는 종신보험(예정이율 5% 기준)에 가입한 뒤 6개월치를 선납하면 1.4%, 1년치를 선납하면 2.6%를 할인해 준다. 한 달 보험료 10만원을 기준으로, 1년치를 미리 내면 3만1413원 줄어드는 셈이다. 교보생명 암보험(10년 만기)은 10년치를 미리 내면 보험료가 최고 19% 할인된다. 다만 연금 등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에 할인 혜택이 없다.

메가패스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6개월 이용료를 선납하면 5%, 1년치는 10%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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