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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등 27개 업종에 투자액의 10% 稅경감
[서울경제 (2005.01.27)]

재정경제부가 1년간 연장을 결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는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업 등 27개 업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기업들에 가장 수혜가 큰 감면제도다.

개인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것과 견줄 수 있다. 지난 97년 도입된 후 7년여 만인 지난해 말 일몰조항에 따라 종료됐다가 연장방식으로 부활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경기가 조금씩 풀리는 기운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북돋우기 위해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투자액의 15%를 공제해주던 것을 10%로 낮췄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인 기업이 10억원의 설비투자를 할 때 2억3,8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임투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1억원이 줄어든 1억3,8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임투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는 제조업의 경우 기계ㆍ장치 등 설비투자, 건설업은 포크레인ㆍ불도저 등 중장비 투자, 도소매ㆍ물류업은 창고 등 물류시설 투자 등이다. 관광숙박업의 승강기나 에어컨(중앙조절식) 설치도 적용대상이다. 또 최저한세제도(조세감면의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에 따라 세액공제를 투자한 연도에 모두 받지 못하더라도 5개 연도에 걸쳐 이월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임투세액공제가 오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달 투자분도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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