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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조건 갖추면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중앙일보 (2005.01.27)]

  주택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 1998~200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조항'을 놓고 계약자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분양받은 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알면 등기 후에 팔아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되지만, 이를 몰라 분양권 상태로 팔면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①신축(분양) 주택의 최초 계약자여야 하고 ②계약 시점이 맞아야 하고 ③고급 주택(고가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 30일(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99년 12월 31일까지)까지 전국 어디서든 신축 주택을 계약했을 때는 양도세 감면 대상이다.

2000년 11월 1일~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신축 주택만 해당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전국 어디서든 신축 주택을 계약했다면 감면 대상이다.

지금은 시가 6억원이 넘으면 모두 '고가 주택'으로 분류하지만 2002년 말까지는 가격 이외에 면적까지 판단해 '고급 주택'을 구분했다.

6억원 초과이면서 전용면적이 45평(2002년 9월 30일까지는 50평)을 넘을 경우에만 고급 주택으로 봤다. 예컨대 분양가가 6억원을 넘었더라도 전용면적이 45평 이하이면 감면 대상이 된다.

기준은 계약 시점이다. 지금은 값이 올라 고가 주택 대상이라도 계약 당시 고급 주택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다.

①~③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은 등기 후 5년 안에 팔면 양도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된다.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양도세 감면 주택 두 채를 분양받아 3주택 보유자가 됐다면 1주택 보유자로 인정돼 중과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물론 분양받은 주택이 전부인 1주택자의 경우 3년을 보유해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이 조치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감면 대상이라도 집주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내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지난해 입주했거나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계약자들은 계약 시점.주택 규모 등을 살펴 감면 대상인지 알고 매매 시기를 잡아야 한다"며 "세금이 수억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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