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상법 세법 등 회계 관련 규범들은 한마디로 제각각이다.
물론 제정 목적이 서로 달라 어느 정도 차이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는 '속도'가 다른 점도 이들 회계규범 간 차별성을 유발한 다.
하지만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런 측면 외에도 회계규범 제정 주 체간의 대화와 공동연구가 부족해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은 주식 채권 등의 가치평가에서부터 창업비 신주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등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10여개 조항에서 큰 차 이가 난다.
가령 상법에서는 주식가치를 저가주의(결산전 1개월 평균가격과 취득원가 중 낮 은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반면 회계기준에서는 결산일의 시가(관계회사주식은 지분법적용)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영업권의 경우 상법은 5년 이내에 상각해야 하지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2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파생상품 외화환산 회계변경 연결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등에 대해서는 상법상 회 계처리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세무대학원)는 "현재 법무부(상법) 재정경제부(세법) 금융감독위원회(기업회계기준) 등은 독자적으로 입법과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개정시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외감법 때문에 회계규범간 상충이 다른 나라보다 확대됐다"며 "외감법을 없애고 그 내용을 상 법과 증권거래법에 흡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