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은 건수가 지난 1년반 동안 22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30일 지난 2003년 7월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납세자 금품제공 적발에 따른 세무조사 건수는 22건으로 추징세액은 333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금품제공자 1인당 15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A기업 경리부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실이 들통나자 이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할 세무서 조사반장에게 현금을 제공했다가 국세청 감찰팀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조반장은 파면되고 이 기업은 다시 세무조사를 받아 상당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B기업 대표이사는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에게 3회에 걸쳐 현금을 제공, 부당하게 세금을 경감받았으나 역시 감찰망을 피하지 못해 금품을 받은 직원은 파면되고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 홍현국 감사관은 "금품을 주고 받지 않는 납세풍토를 만들기 위해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