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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0.5%P 추가인하
[파이낸셜뉴스 (2005.01.30) ]

  실거래가 기준 과표산정으로 부동산 거래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거래세를 최고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임대주택 거주를 독려하기 위해 취?등록세 감면기준을 종전 전용면적 18.2평(60㎡) 이하에서 45.2평 이하로 확대하는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최종 확정했다.

3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월1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모은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표기준이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으로는 국세청 기준시가나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여서 부동산 거래 때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70∼90% 정도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따라 부동산 거래 세율을 추가로 내려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등록세를 종전 3%에서 2%(개인간 거래는 1.5%)로 내렸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거래세 1%포인트 인하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는데 미흡하다며 추가 인하를 요구해 왔고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1월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거래세를 추가로 0.5%포인트 더 내리기로 결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거래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낼 경우 부동산 거래업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 조세저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18.2평(60㎡) 이하의 임대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소유자에 한해 취득?등록세 면제 등 세제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부동산임대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범위를 45.2평 이하로까지 확대, 18.2평 초과∼45.2평 이하의 임대주택도 최대 25%까지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확정,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조회: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