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유령회사를 차려 수출용 금을 국내에 유통한 뒤 세금 부과 전에 폐업하는 수법을 통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금유통업자 우 모씨( 40)를 구속 기소하고 추 모씨(61)를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따르면 우씨 등은 2000년 9~12월 수출용으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구입한 600억원 상당 금괴 6t을 국내에서 KㆍS사 등에 덤핑 판매하고는 부가가치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우씨 등은 2000년 9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수출계약서로 발급받은 금구 매승인서를 대형 금유통업체에 넘겨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에 금을 구입한 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국내 업체에 되팔고 나서 회사를 폐업하는 이른바 '자폭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하는 불법 유통업체 수가 2000~2004년 약 116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검찰은 수입한 금괴를 국내에 판매했음에도 세관에 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관세 4300만여 원을 부정환급받은 혐의로 나 모씨(49)를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