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세청 앞에서는 60대 여성이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과오납 세금을 환급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기우공영㈜ 전 대표이사 권기홍(65.여)씨로 밝혀진 이 여성은 96∼98년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혐의로 2001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9억원을 추징당했다.
권씨는 이 때문에 집을 담보로 은행과 사채시장에서 빚을 내 이중 8억1천만원을 납부했으나 이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았다.
권씨는 이후 허위가공 혐의거래 178건중 106건이 '진실한 거래'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 2004년 관할세무서인 송파서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이중 일부를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았다.
권씨는 그러나 96∼97년 귀속세금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납세자연맹은 "96년 세금추징을 부과제척 기간 5년이 임박한 시점(2001년)에 한 경우 고충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고충처리 시한을 부과시점이 아닌 납부시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96∼97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에 따라 과오납 여부에 대해 아예 조사하지도 않았다"며 "법적 안정성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을 둘 수밖에 없지만 세무조사, 이의신청, 과세적부심, 국세심판원 심판 등 납세자가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