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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3주택도 66% 중과세
[파이낸셜뉴스 2005-2-1]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66%(주민세 포함) 중과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1가구 3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3주택 보유의도 없이 보유주택 한 채를 팔고 다시 한채를 매입할 경우, 매도·매입이 같은 날에 이뤄지거나 매도일이 빠르지 않으면 3주택자로 간주된다.

주거지 이전과정에서 매도·매입 시점을 같은 날로 맞추기가 쉽지 않은 만큼 매도시점이 매입시점에 비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에도 3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양도세가 66% 중과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3주택 보유의사 없이, 매도·매입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세 66% 중과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66% 중과 규정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난 1일 매도분부터 1가구 3주택자가 집 두채를 동시에 팔 경우에도 주택 한채에 대해서는 66%에 이르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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