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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대상에서 과거분식 3년 유예를"
[중앙일보 (2005.01.31)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대상으로 삼는 것을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열린우리당에 건의했다.

강신호 회장 등 전경련 지도부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최재천 의원 등 열린우리당 법사위 의원 8명과 만나 '과거 분식 해소를 위한 경제계 요망사항'이란 건의서를 전달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올 1분기 안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기업들이 과거 분식에서 면탈할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여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나 12월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부결됐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기본적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공포일(2004년 1월 20일) 전에 발생한 과거 분식은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완전 제외가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집단소송 적용을 3년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기업이 분식을 일시에 터는 것은 큰 부담이므로 3년간 연차적으로 분식에서 벗어날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과거 분식으로 숨겼던 빚을 올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드러내면 부실 기업으로 판단돼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또 "과거 분식을 했던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면하더라도 (과거 분식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은) 회사와 경영진에 배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따라서 이미 분식 건으로 처벌받은 기업들과의 형평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 적용을 3년 미루면 2008년 초까지 남아 있거나 그 후에 일어난 회계분식만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분식 해소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 뒤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스스로 분식을 바로잡을 경우 경영진의 처벌 수위를 낮춰주고, 금융권과 협의해 분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신규 자금 대출이 묶이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들 스스로도 투명 경영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내부고발장치를 제도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에는 법무부.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전경련 및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의견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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