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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상 첫 긴급체포
[연합뉴스 (2005.02.01) ]

 

올해부터 자료상에 대해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법 규정이 바뀐 뒤 처음으로 국세청이 자료상을 긴급체포했다.

국세청은 대구지방국세청이 전화로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유도하던 자료상 박모씨와 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한모씨 등 3명을 지난달 28일 검찰과 합동으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수수료 수금내역, 관련 예금통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 등 3명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임박하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전화로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고 구매의사가 있는 사업자에게 4∼6%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28일까지 약 22억원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의 긴급체포는 자료상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자료상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뒤 나온 첫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종전 조세범처벌법에는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단속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정법은 처벌수준을 3년 이하로 상향조정, 긴급체포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료상 폐해에 대한 홍보와 함께 광역추적 조사 전담반을 투입, 자료상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자료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1천804명을 적발, 8천16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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