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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납세증명서 없어도 대금지급”
[연합뉴스 (2005.02.01) ]

  물품대금으로 체납세 정산…1일부터 시행

□ 세금을 체납해도 정부물품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 조달청(청장최경수)은 조달청과의 납품계약 이행을 완료한 계약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납품대금을 청구하면 납품대금에서 세금을 정산하고 잔액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조달청은 조달업체들이 고율의 사채를 융통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한 후 대금 청구를 하는 고충을 해소해 주기 위해 국세징수법 납부제도 개선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이같이 개선하게 되었다.

· 세금 체납계약자가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와 체납세납입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체납세를 정산하고 잔액을 대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 조달청은 더 나아가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G2B종결시스템과 국세청의 홈텍스서비스시스템을 연결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두 시스템이 연결되면 조달업체는 대금청구 시 체납세납입고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 한편 이제까지는 세금을 체납한 경우, 조달업체들은 계약을 이행한 후 수령할 대금이 아무리 많아도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완납하기 전에는 대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 이에 따라 납품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세금납입 기한 만료일로부터 법령이 정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채권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조달청에 제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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