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938]
조건부 기부채납자산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 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의 수행을 위해 육교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동 편의시설 건설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요.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의 수행을 위해 육교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동 편의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 393호 (2004.07.16)

 [조회: 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