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의 수행을 위해 육교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동 편의시설 건설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요.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의 수행을 위해 육교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동 편의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 393호 (20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