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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18]
45평이하 임대주택 3주택 중과세 제외
취득·등록세, 재산세 감면조치도 대폭 확대

다음달부터 전용면적 45평인 중형 임대주택도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양도세·취득세·등록세 감면제도를 오는 2월부터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1가구3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의 60%를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제도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기준을 전용면적 25.8평 이하에서 45.2평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5채이상 10년이상, 사업자들이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는 5채이상 5년이상 각각 임대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18.2평 초과∼45.2평 이하의 주택 20채 이상을 매입해 장기임대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오는 2월부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중순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 405호 (2004.1.17)

 

 

 [조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