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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30]
건물임대는 용역공급, 매각은 재화공급
“건물양도시 부가세 부과는 이중과세아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과는 별도로 임대건물을 팔았을 때 건물양도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하며, 이는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지난 9일 감사원은 “건물임대사업을 하던 B씨가 법원의 임의경매로 양도한 건물에 대해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매각한 것도 아니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였는데 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인 반면, 임대용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며 "주된 사업인 임대용역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건물 취득당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건물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는 B씨의 지적에, "취득당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이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997년 지방도시에서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해오다, 1999년 법원의 임의경매로 건물소유권을 상호신용금고에 넘겼으나 국세청이 법원경매에 따른 건물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지난해 8월 부가가치세 3억2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었다.

 

 

제 393호 (2004.07.16)

 

 [조회: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