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798]
“다른 자산에 투자한 두가지 세액공제 이중적용 아니다”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서로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는 과세기간이 같다고 해도 두 가지 세액공제제도를 중복해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심판원에 의하면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씨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투자한 사업용자산 6700만원에 대한 임투세액공제 469만원과 그 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투자한 사업용자산 5억6971만원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631만원을 세액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동일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며 임투세액공제 469만원을 감면 배제하고 568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씨가 2000년 2월 7일 투자한 기계장치는 2000년 7월 12일 투자한 기계장치와 구분되는 별개의 기계장치” 라며 "현행법상 동일한 투자자산이 아닐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가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투자해 기계장치 6700만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임시투지세액공제 적용기한이 경과한 후 투자한 별도의 기계장치에 대해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은 투자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제 393호 (2004.07.16)

 [조회: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