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서로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는 과세기간이 같다고 해도 두 가지 세액공제제도를 중복해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심판원에 의하면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씨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투자한 사업용자산 6700만원에 대한 임투세액공제 469만원과 그 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투자한 사업용자산 5억6971만원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631만원을 세액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동일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며 임투세액공제 469만원을 감면 배제하고 568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씨가 2000년 2월 7일 투자한 기계장치는 2000년 7월 12일 투자한 기계장치와 구분되는 별개의 기계장치” 라며 "현행법상 동일한 투자자산이 아닐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가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투자해 기계장치 6700만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임시투지세액공제 적용기한이 경과한 후 투자한 별도의 기계장치에 대해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은 투자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제 393호 (20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