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642]
부부 중 한명 세금체납때 공동재산 절반 압류 가능

부부 중 한명이 세금을 체납해 과세관청이 부부 공동소유의 어음이나 채권 등을 압류할 경우 공유지분의 절반만 압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1일 지방세를 체납해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약속어음과 국민주택채권을 압류당한 N씨(60세)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압류재산이 부부공유 재산인만큼 체납 당사자의 지분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 대한 압류는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의하면 N씨는 200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세 등 5742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가 지난해 5월 서울시로부터 부부공유재산인 액면가 2900만원의 약속어음과 1만∼500만원 국민주택채권 4장을 압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납 지방세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해야 하지만 국세징수법은 민사집행법과 달리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상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압류방식에 따라 원고의 공유지분만큼만 압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부공유 재산중 절반만 압류한 과세당국이 재산을 공매에 부쳐 제값을 받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체납처분 절차에도 민사집행법 같은 부부공유 재산 압류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국세징수법에는 민사집행법처럼 공유재산을 압류당한 배우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어 민사집행법의 부부공유재산 압류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사집행법 190조는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시 이 법 189조에 따라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206조는 압류재산 매각시 배우자에게 우선 매수권한을, 221조는 배우자가 압류자에게 공유지분만큼의 매각대금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 405호 (2004.1.17)

 [조회: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