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거주목적의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5일 대사관 직원들의 사무실로 사용된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간주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부과한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A씨의 심판청구에서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에 대한 취소결정을 내렸다.<국심 2004서2881>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1985. 3. 25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된 건물을 취득한 후 1999. 4. 30 사무소로 용도변경해 대사관 직원들의 사무실로 임대해 줬다가 지난 2002. 6. 27 건물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물 전체가 사무소로 표시되어 있지만 건물의 실질적인 용도가 사무실이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고급주택의 양도로 보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1억9000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소로 확인되고, 대사관에서 외교관의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실제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과세 전 국세청이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에 의하면 건물이 ‘공용목적’으로 사용됐으며 또한 건물을 매매한 부동산업자와 인테리어업자 등이 업무용사무실로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며 “부동산 등기부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정황상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 405호 (20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