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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45]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등

[질 의]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요.

[회 신]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그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 405호 (2004.1.17)

 [조회: 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