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알 수 없으나 추가적으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비용이 납세자가 인지하고 있는 취득금액보다 더 큰 경우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97조1항1호 다목, 동법 100조1항, 동법 시행령 176조의2 2항 내지 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상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동법 97조3항2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 405호 (20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