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1세대2주택) 양도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30년전 매입건물로 계약서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실거래가 신고의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양도시 중계수수료, 건물유지비를 위한 개축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②투기지역내 주택양도시 대통령령이 정한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경우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1.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다목, 동법 제10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상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개산공제)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의하면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100분의 15(탄력세율)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대통령령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 405호 (20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