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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859]
[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질 문]
최근에 우리 사무소에서는 연말정산 문제 등으로 업무가 폭증하여 사무직원 한사람을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직원들도 같은 상황입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며 만약 작성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답 변]
1. 우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계약서는 상호간의 분쟁(법적쟁송 등)이 발생하였을 때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작성해 놓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에서는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적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들을 살펴보면 ① 기본급, 초과근로 수당 등 법정 제 수당, 상여금, 성과급, 임금계산방법, 임금항목, 지불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사항 ② 근로시간(시업. 종업), 시간외근로, 휴게시간, 교대근로. ③ 휴일, 휴가(연. 월차휴가, 여름휴가, 명절, 경조사 등), ④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⑤ 퇴직금 및 중간정산, 퇴직절차 등 퇴직에 관한사항 ⑥ 표창, 제재 등 징계, 인사 관련사항 ⑦ 식비, 교통비, 작업용품비 등 부담에 관한사항과 축의금, 주택자금 등 복리후생비 ⑧ 교육시설에 관한사항 ⑨ 안전과 보건에 관한사항 ⑩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사항 ⑪ 기타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등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5. 특히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은 다름 아닌 시간외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 제 수당 문제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영업직이나 관리직 등은 출장근무나 외근이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일일이 기록하기가 곤란하며 관리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정해 놓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고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인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 수당이 포함된 월급제로 채용하여 그동안 월급 전액을 지급해 주고도 포괄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지 아니하여 추후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연장근로수당의 문제로 오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다툼(소송, 노동부 고발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405호 (2004.1.17)

 [조회: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