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근무 사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사택보조금을 소득으로 보고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는 지난 11일 L사가 “사원에게 지급된 사택보조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점장 등에게 사택보조금을 무상대여했더라도 이를 부당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사택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보조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적고 지역적 요인에 좌우되지 않아 경영상 유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한 점과 지점장 등 사용인들도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중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세무서측이 주택을 소유한 지점장 등에게 무상대여한 사택보조금에 1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제 393호 (20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