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그룹 계열사로 옮기면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전적이 기업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최종 퇴사시에는 그룹의 총근속연수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S식품그룹 계열사인 W사에서 정년퇴직한 경비원 K씨가 회사가 동의없이 계열사로 전적시켜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W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은 원고가 정년전 두 차례 퇴직 당시 모두 퇴직금을 수령한 만큼 전적에 동의했다고 판단했으나 근로자에게 전적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적 후에도 업무내용 및 장소에 변동이 없는 만큼 원고의 전적은 기업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2차례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기업이 근속기간의 단절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 405호 (20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