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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본인인 주택 양도세 부과 취소

주택 1채를 취득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명의만을 본인의 것으로 한 뒤 모르고 지내던 한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으나 국세심판원에서 취소결정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17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상 명의가 등재된 주택이 한 채 더 있다며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국세청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과세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심 2004서1302>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998년 주택1채를 취득해 살다가 지난 2003년 이를 매도하고 관할세무서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을 했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21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당했다.

 

A씨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주택을 매도할 당시 자신의 고모가 1968년 취득해 살고 있는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명의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어 1세대2주택자가 되어 있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고모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명의만을 당시 16살에 불과했던 A씨 본인의 이름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자기주택으로 생각하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국세청 결정은 부당하다며 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실질조사 결과 A씨의 고모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A씨는 16살의 학생신분이었기 때문에 A씨의 책임과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당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당해 주택의 실제소유자는 A씨의 고모이고 A씨는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1주택자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과세 적용배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 405호 (2004.1.17)

 

 [조회: 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