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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60]
특소세 과세차량 업무용이라도 매입세액공제 안돼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 해도 부가가치세 신고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B씨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7인승 승합차)에 대한 유지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와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종업원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으로 특소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에 한해 유류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특소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했다 해도 그 유지비에 대

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차종별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 405호 (2004.1.17)

 [조회: 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