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누락소득이 어디로 귀속됐는지에 대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를 명의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해 과세한 국세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심사결정 사례를 통해 “지분 45%를 보유한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카드깡업자와 공모해 불법으로 신용카드할인업을 했다면 이 과정에서 누락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명의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또 “당시 명의상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했고 본인이 실제 대표이사임을 검찰에서 진술했다”면서 “카드할인업을 공모한 카드깡업자도 자신이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 405호 (20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