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830]
‘부모 전세권설정 후 증여’ 부담부증여 안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10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K씨는 지난 2003년 11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소재 주택(기준시가 4억5050만원) 한 채를 증여받고, 아버지 명의로 설정된 전세보증금(2억8000만원)을 제외한 1억705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 1629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7월 “부자간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아버지가 증여주택 외에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K씨의 전세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 담합에 의한 가공 부담부 채무금액”이라며 증여가액을 4억5050만원으로 산정해 7036만2780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증여일에 아버지 명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만큼 적법하다”며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제 405호 (2004.1.17)

 [조회: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