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10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K씨는 지난 2003년 11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소재 주택(기준시가 4억5050만원) 한 채를 증여받고, 아버지 명의로 설정된 전세보증금(2억8000만원)을 제외한 1억705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 1629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7월 “부자간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아버지가 증여주택 외에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K씨의 전세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 담합에 의한 가공 부담부 채무금액”이라며 증여가액을 4억5050만원으로 산정해 7036만2780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증여일에 아버지 명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만큼 적법하다”며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제 405호 (20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