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지적 등을 의식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제처 안에 최종 법령 유권해석을 해주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보완적으로 설치된다.
또 인·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거나 민원인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인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집중적인 감사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경우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막기 위해 ‘인허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의견 청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해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 유권해석이 다른 사항 ▲감사의식 등으로 부처가 개별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주기 어려운 사항 등을 최종 심의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 질의회신유형을 정리해 질의회신집 발간과 함께 인터넷에 게재토록 할 방침이다.
제 405호 (20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