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로 국내 소재 주택을 급히 매도해야 할 경우 군대 입영 때문에 자녀가 함께 출국하지 못할 때도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간주해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해외근무를 떠나는 A씨가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자녀가 군대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 와 이 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세대원 중 일부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출국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이 사례와 같이 병역의 의무를 위해 군입대한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 405호 (20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