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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76]
주택관련 세금 건교부 고시가 기준과세로 일원화
국무회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법’ 의결

올해부터 주택보유에 대한 재산세가 건물과 대지를 통합해 과세됨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가 건설교통부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단일화된 주택가격이 건설교통부에 의해 공시된다. 

 

지난 11일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에는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독주택가격의 공시는 지가공시의 절차를 준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표준주택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세청장이 맡아왔던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고시 업무도 건설교통부로 이관된다. 다만, 국세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둘 수 있도록 예외규정은 남겨뒀다. 

 

특히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시켰다. 

 

법안은 또 객관적인 부동산가격평가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심의 등을 위한 기존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 405호 (2004.1.17)

 [조회: 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