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경작하다가 수용에 의해 양도된 후 농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10일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1996년 농지를 구입해 경작해오다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공공용지로 수용되자 농지를 팔고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논을 7인의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7명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보상을 예상하고 양도차익을 노려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며 897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A씨가 종묘사와 농약 등 농자재를 거래한 사실이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고, A씨와 배우자가 생산한 벼를 정미소에서 도정한 사실 등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택지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했으나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고 판단했다.
제 393호 (20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