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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76]
배우자명의 차량 업무용이라도 비과세 안돼

배우자 명의로 된 차량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회사 업무용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17일 “A씨가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월 20만원 정도의 차량유지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해와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회사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배우자의 명의 또는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 405호 (2004.1.17)

 [조회: 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