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를 하는 날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13일 심판원에 의하면 식당을 운영하던 A씨가 지난 2003년 5월 폐업신고를 한 뒤 같은 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자 이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해 5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1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식당 사업장을 K씨에게 임대한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전환한 만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실수로 폐업신고를 한 것”이라며 “실질적 폐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제 405호 (2004.1.17)